파주시, K리그2 승격 정보공개 거부…”투명성에 의문”-이기상
파주위키가 2025년 7월 15일 파주시에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승격”과 관련한 공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파주시는 7월 28일 이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파주시는 비공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7호를 들어 “법인의 경영·영업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파주위키는 7월 29일 파주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공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파주시가 K리그2 승격 과정에 대한 비공개 행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반드시 공개 결정해야 할 것이다,
K리그2 승격 과정의 투명성 논란
최근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승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 거부는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더 갖게 한다. 공적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비공개되는 것은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 투명성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파주시 체육과가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K리그2 승격 절차를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공사업 투명성 원칙과 배치
K리그2 승격 추진은 파주시가 공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 과정이나 관련 부서 검토 보고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 법인의 경영상 이익을 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알 권리 vs 비공개 근거 부족
파주시는 비공개 사유로 법조문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떤 법인의 어떤 이익을 해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한 추상적 우려만으로는 비공개 근거로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부분공개 검토도 누락
파주시는 전면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분공개 가능성에 대한 검토 과정도 보이지 않는다. 일부 민감한 정보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 파주위키
- 정보공개 청구 2025.7.15일 /처리기한 2025.7.28일
○ 지방재정법에 따른 K리그2 승격과 관련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추진 절차 과정
○ K리그2 승격 추진을 위한 파주시 관련 부서 검토 보고서
○ K리그2 승격과 관련하여 파주시의회에 제출 또는 접수 서류
○ K리그2 승격 절차를 위해 파주시체육회에서 접수 또는 발송한 서류
○ K리그2 승격 절차를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출한 서류
○ k리그 승격과 관련한 시민의견이나 진정 건의사항
비공개 결정 내용- 파주시
- 비공개 결정 일자 : 2025.7.28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7호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
② 경영방침·자금·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③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
④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⑤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 파주위키
- 신청일 2025.7.29일 / 처리기한 2025.8.6일
파주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내린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1. 비공개 사유 적용의 부당성
파주시는 신청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가. 공공사업의 투명성 원칙 위배
– K리그2 승격 추진은 파주시가 공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는 공공재정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없음
-신청한 정보는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행정문서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절차와 관련 부서 검토 보고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의회 제출 서류와 체육회 접수 서류는 공적 업무 수행 과정의 문서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공개되어도 특정 법인의 경영상 이익을 해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입증 부족
-파주시는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고 추상적인 우려만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떤 법인의 어떤 이익을 해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2. 공익성과 투명성의 우선
가. 시민의 알 권리
-파주시민은 시정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집니다.
–K리그2 승격은 파주시의 주요 정책사안으로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공공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는 시민의 당연한 알 권리 대상입니다.
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시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정정보의 공개는 필수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해서도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3. 부분공개 가능성 검토 누락
파주시는 전면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정보공개법」제9조제2항에 따라 부분공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일부 정보에 비공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을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파주시의 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