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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조례안 시의회 통과 무산

2025.6.25일자 파주시대에 따르면 파주시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제출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 7명 만장일치로 심사보류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되었다. 주요 내용은 적격업체 및 대행업체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 제9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신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용역 수행중인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80점 미만 부적격 업체가 있는 경우 그 수만큼 공개모집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심사기준과 항목별 배점 등 세부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의 모호성을 이유로 등급별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올해 만료되는 대행업 계약 기간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기준 대신 기존 조례를 따라 2026~2027년 계약 공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의회 조사특위 결과를 토대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안을 제출했는데 심사보류가 나올 줄 몰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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