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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에 강력법적 대응 – 박준태

파주시 박준태 환경국장은「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다고 2025. 9.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이장에 밝혔다. -파주위키-

박준태 국장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민 여러분.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파주시의회의 결의안에 대한 파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는 언제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왔고, 이번 결의안 역시 존중합니다. 그러나, 결의안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기능을 무력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19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장을 형사 고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 고소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사실을 바로잡고, 행정력 낭비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파주시는 이미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행정사무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 이루어진 2024년 4월에 이루어져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찰 수사, 2024년 6월에 이루어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행정력 낭비에 따른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행정의 정당성과 각종 의혹 제기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 의회의 정당한 조사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2024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처럼 장기간 특정 사안을 조사한 사례도 드물뿐더러, 지난해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찰 수사, 파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올해 1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 등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검증을 받았던 사안을 다시 조사하는 사례 또한 희귀합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증인으로 출석해 장시간 조사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시의회에서 채택된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입찰 담합, 퇴직 공무원 개입, 공직자 금품 수수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이 내용은 시민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시의회에 여러 차례, 행위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끝내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증언이 있었다’는 것만 밝힐 뿐 구체적인 증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특위 회의록을 받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파주시는 회의록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시의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조사특위 위원들의 반대로 회의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16일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의 발의로 회의록 공개가 가결되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5월 8일에서야 회의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받은 후 파주시는 수사 의뢰된 사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증언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전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었고, 행위자 또한 특정할 수 없었으며, 결국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파주시는 누구를 특정할 수 없었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 시의회의 조사 결과를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 결과보고서에 담긴 시정 요구사항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조치했습니다. 이는 시가 조사 결과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파주시가 조사 결과를 무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파주시는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가 사실을 규명하기는커녕 갖가지 근거없는 의혹만 양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부 증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9월 9일,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위증으로 인해 의회민주주의와 행정의 정당성, 나아가 개인의 명예까지 훼손된 만큼, 해당 증인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일부의 의도나 세력에 의해 의회의 조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형사 고소는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검증이 이루어진 사안을 다시 조사하면서 불거진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는 시의회와 함께 시민의 안녕과 이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회의 합리적 결정은 존중하고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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