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2 승격 관련 공개 거부건 정보공개심의 회부
파주시는 ‘K리그2 승격’과 관련하여 공문서의 바공개 결정에 대한 파주위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통보했다.
기간연장 통보에 따르면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위해 당초 2025.8.6일까지의 기한을 2025.8.18일 까지 12일 결과 통보를 연장했다.
파주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3분의 2는 파주시 업무나 정보공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심의회는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나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위원들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인이나 관계인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위촉 해제될 수 있다.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비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 연장 통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