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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860대 보급사업 시행

파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14일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총 860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사업기간은 7월 15일 오전 9시부터 12월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보급사업에서는 승용차 500대와 화물차 360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일반 400대, 우선순위 50대, 택시 50대로 구성되며, 화물차는 일반 216대, 우선순위 36대, 택배 72대, 중소기업 생산 36대로 나뉜다.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파주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신청자는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파주시로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차량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승용차의 경우 중형·대형·소형은 최대 1,064만원을, 초소형은 367만원을 지원한다. 화물차는 초소형 570만원, 경형 912만원, 소형 최대 2,325만원을 지원한다.

파주시는 다양한 추가 지원 혜택도 마련했다.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은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받는다.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는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으며, 소상공인은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판매사가 지원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대상자 선정은 접수순이 아닌 출고·등록순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기업지원과 또는 파주시 통합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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